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
치매 진단 후 등급 거절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막대한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확실한 치매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외 판정이라는 결과를 받는 사례가 생각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치매라는 질병명 자체가 곧바로 장기요양등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의 본질과 평가 방식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기능 저하의 정도를 핵심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단명에 좌절하기 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핵심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 1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 체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며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신체활동, 정신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에서 점수를 얻게 되지만 초기 치매 환자는 신체기능이 아직 온전하고 일상생활 동작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종합 점수가 등급 인정 기준인 51점 이상에 미치지 못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질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등급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 기억력이나 지오그래픽 감각 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 활동은 아직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인 경우입니다.
- 조사 당시의 일시적인 상태 양호: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 환자가 긴장하여 평소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대답하거나 멀쩡하게 행동하여 실제 어려움이 축소되어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 치매안심센터나 병원 진료 기록의 부족: 인지기능 저하나 문제 행동이 일상적으로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진료 기록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조사원에게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신체 질환의 부재: 뇌경색이나 파킨슨병 등 거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신체적인 동반 질환이 없고 오직 경증의 인지 저하만 있는 경우 점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때 실용적인 대처 방법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신청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하면 다음 기회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은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입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새로운 진단서와 구체적인 증상 기록을 첨부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방문조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령
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나와 조사를 벌일 때 보호자의 태도와 답변 방식이 등급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또는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환자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과장해서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 환자의 가장 나쁜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평소에 잘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아무것도 못 할 때의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개입 정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약을 챙겨주거나 식사를 차려주는 등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문제 행동 상세히 기록하기: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밖으로 배회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등의 행동변화 증상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관에게 빠짐없이 전달합니다.
- 억지로 대답하게 만들지 않기: 조사 중에 환자가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옆에서 답을 가르쳐주거나 대신 대답하여 환자의 인지 저하 상태를 감추지 않도록 합니다.
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증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이나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늦추고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돌봄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비용 절감과 효율적 관리 팁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재가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전액이 되거나 아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치매 진단이 내려진 이후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병원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매달 발생하는 약값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매 진단비나 간병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숨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중요한 재정 확보 방법입니다.
집안 환경을 치매 환자에게 맞게 미리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낙상 사고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바 설치나 가스 차단기 설치 등은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당연히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진단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하여 점수로 산정하므로 진단서만으로는 등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공단과 상담 후 재신청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관에게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과장 없이 전달할 수 있나요?
평소 환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 행동을 일기처럼 매일 기록해 두었다가 조사 당일에 그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환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치매 진단만 받으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쉼터 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 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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